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구직활동입니다. 특히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구직활동의 횟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외활동의 인정횟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직활동의 개념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의 차이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구직 외 활동은 고용부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 교육이나 취업 특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의 요구 사항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각각 1회씩 수행하여 총 2회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구직활동 2회나 구직활동 1회와 구직 외 활동 1회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인정횟수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표
아래의 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따른 구직 외 활동의 최소 인정횟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 실업급여 기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11차 |
|---|---|---|---|---|---|---|---|---|---|---|---|
| 120일 | 집체교육 공통 | 2회 | 2회 | 2회 | 5회 | 4회 | 2회 | 2회 | |||
| 150일 | 1회 | ||||||||||
| 180일 | 2회 | ||||||||||
| 210일(장기) | 주 1회 | ||||||||||
| 240일(장기) | 주 1회 | ||||||||||
| 270일(장기) | 주 1회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80일 이하의 일반 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인증해야 하며, 210일 이상의 장기 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마지막까지 구직활동을 주 1회 인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같은 날에 해도 인정되나요?
구직활동 2회를 같은 날에 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각기 다른 날에 진행해야만 2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몇 회까지 인정되나요?
온라인 취업특강은 총 수급 기간 내 최대 3개까지만 인정됩니다. 이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워크넷 직업심리상담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워크넷 직업심리상담은 총 수급 기간 내 1회만 인정됩니다.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인정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 수급자는 8차, 10차, 11차의 실업인정일에 따라 각각 다른 횟수의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합니다. 210일 수급자는 8차에 5회, 240일 수급자는 10차에 2회, 270일 수급자는 11차에 2회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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