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난방비 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여름과 겨울 각각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80원 |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이 지원금은 1년에 두 번 지급되며, 겨울 바우처의 일부 금액을 여름바우처로 이관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대상: 본인, 가족, 친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이전에 지원받은 정보가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전화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법
-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 해당 카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유, 연탄, LPG: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문의
|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여름바우처 | 2023.7.1 ~ 2023.9.30 | 요금차감(전기) |
| 겨울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드 |
신청 대상 및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 및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금은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사용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 후 지원금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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