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5,200원에서 701,300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의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규모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95,200원, 5인 가구는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42,800원 |
| 3인 | 590,400원 |
| 4인 | 637,800원 |
| 5인 | 701,300원 |
지급 방식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도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해당 시즌 전체에 적용됩니다.
차감 방식
- 자동 차감형: 요금 청구 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카드형: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잔액 관리 및 조회
지원금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나 가스공사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기간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월이 가능할까요?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동절기 기간(10월~4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월은 동절기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일반소득 있는 세대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일반소득 있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조건에 해당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받고 있거나 세대원이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경우, 외국인 단독세대,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는 꼭 근처에서만 가야 하나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겨울철 따뜻함과 여름철 시원함을 유지하며, 국민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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