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항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은 K-3 포항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주민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 보상금은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월 6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포항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포항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의 개요
군소음 피해의 정의와 대상
포항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K-3 포항비행장과 주변 사격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보상금은 소음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구체적으로 우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등으로 나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 신청 자격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보상금 신청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지급 조건과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의 정도와 주민의 전입 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본 보상금은 제1종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월 60,000원이 지급되며, 제2종 구역은 45,000원, 제3종 구역은 30,000원이다. 전입 시기에 따라 감액 기준이 달라지며, 1988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 감액이 없지만, 198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입한 경우 30% 감액, 2011년 이후 전입한 경우는 50% 감액된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음지역 내 근무자는 감액이 없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포항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포항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가능하며,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접수받는다. 세대 대표자가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문서 준비와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필수적이다. 세대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와 세대원 전원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상황별 확인자가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해외체류자나 입원자는 각각 재외공관장 또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요구된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활용, 본인 인증 후 신청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 포항시청 방문, 세대 대표자 가능 |
| 우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서류 발송, 2월 28일 소인까지 인정 |
보상금 지급 일정과 주의사항
지급 일정
2025년 포항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의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보상 결정은 5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보상금 지급은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거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15일 이상 거주 시 월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고, 8일에서 14일 사이 거주 시 2/3가 지급된다. 1일에서 7일 사이의 거주자는 1/3을 지급받으며, 0일은 미지급이다.
주의사항 및 제외기간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해외체류 기간, 교도소 수용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이다. 이러한 제외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포항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K-3 포항비행장과 주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제도이다. 2025년의 신청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2020년 11월부터의 거주기간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적기에 신청함으로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