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등의 변동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자격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기타 정보
- 문의처
- 중복 수급 불가 사업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1: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질문2: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 질문3: 기초생활수급비와 다른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질문4: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5: 부양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6: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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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에 수급 중인 경우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하나원에 있는 북한 주민과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원) |
|---|---|
| 1인 가구 | 527,158 |
| 2인 가구 | 897,594 |
| 3인 가구 | 1,161,173 |
| 4인 가구 | 1,424,752 |
| 5인 가구 | 1,688,331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시설수급자: 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약 248,803원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결정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정보
문의처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중복 수급 불가 사업
기초생활수급비는 다음과 같은 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질문3: 기초생활수급비와 다른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비는 특정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4: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질문5: 부양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6: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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