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등의 변동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의 자격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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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에 수급 중인 경우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하나원에 있는 북한 주민과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원)
1인 가구 527,158
2인 가구 897,594
3인 가구 1,161,173
4인 가구 1,424,752
5인 가구 1,688,331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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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 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며,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약 248,803원입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결정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정보

문의처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29입니다.

중복 수급 불가 사업

기초생활수급비는 다음과 같은 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초생활수급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질문3: 기초생활수급비와 다른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비는 특정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4: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질문5: 부양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6: 기초생활수급비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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