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5,200원에서 701,300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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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의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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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규모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95,200원, 5인 가구는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
1인 295,200원
2인 442,800원
3인 590,400원
4인 637,800원
5인 701,300원

지급 방식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도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해당 시즌 전체에 적용됩니다.

차감 방식

  • 자동 차감형: 요금 청구 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카드형: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잔액 관리 및 조회

지원금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나 가스공사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기간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월이 가능할까요?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동절기 기간(10월~4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월은 동절기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일반소득 있는 세대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일반소득 있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조건에 해당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받고 있거나 세대원이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경우, 외국인 단독세대,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는 꼭 근처에서만 가야 하나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겨울철 따뜻함과 여름철 시원함을 유지하며, 국민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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