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안내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안내

2022년 2월 18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생계지원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정책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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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의 배경

정책 변화의 필요성

기존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조정수당에서 일부 대상자는 제외되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생계지원금 지급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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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 대상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

단,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급 기준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생계지원금 세부사항

지급액 및 신청 방법

  • 지급액: 월 1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국가보훈처는 생계지원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지급 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목적

이번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이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 지급됩니다.

질문2: 생계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3: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미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4: 생계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입니다.

질문5: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2년 2월 18일부터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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