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며, 신청 조건과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의미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영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기간 확대, 금리 조정, 원금 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확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차주여야 하며, 중소기업청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폐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정.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상환조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 최대 20년에 해당합니다.
- 원금 조정: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 상황에 따라 원금을 0%~80%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로 조정됩니다.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 본인 인증.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신청 전에는 자격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새출발기금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 (1660-1378)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의 Q&A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같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는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조정,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대상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지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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